상담사례

빚 대신 받아주는 소송, 판결문 수정도 가능할까요?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경정)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답답한 경험, 있으신가요?  게다가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데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소송이죠.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문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 판결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판결경정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판결경정을 통해 판결문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는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소송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판결문에 채무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하는 판결경정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 등 중요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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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대위할 채권#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