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이게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됐네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친구 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결국 소송을 걸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 계산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 이미 판결은 확정된 후라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을 해서 계산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판결이 정정되면서 乙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乙은 이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해졌다면서, 이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기간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억울합니다. 😭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1. 판결 경정이란?
법원의 판결에 계산 착오나 잘못된 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결경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2. 추완항소란?
항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3.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판결 경정 후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상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판결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제 상황은 어떨까요?
제 경우에도 乙은 판결경정 자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판결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완항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판결 정정 후 불리해졌더라도 정정 자체는 추완항소 사유가 아니며, 항소 기간 내 항소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다른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야 추완항소 가능하다.
가사판례
판결이 정정된 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간이 지난 후 상소(추완상소)를 할 수 없다.
상담사례
상고 기각 후 상대방 주소 오류는 상고심 판결 경정이 아닌, 집행력 있는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경정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에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어 수정(경정)하는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수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