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판결 정정됐는데, 더 불리해졌어요!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

돈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이게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됐네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친구 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결국 소송을 걸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 계산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 이미 판결은 확정된 후라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을 해서 계산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판결이 정정되면서 乙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乙은 이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해졌다면서, 이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기간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억울합니다. 😭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1. 판결 경정이란?

법원의 판결에 계산 착오나 잘못된 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결경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2. 추완항소란?

항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3.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판결 경정 후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상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판결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제 상황은 어떨까요?

제 경우에도 乙은 판결경정 자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판결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완항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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