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7

민사판례

빚 대신 재판? 안 돼요! 채권자의 재심 청구는 불가능

채무자가 재판에서 져서 돈을 못 받게 될 것 같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재판해서 돈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원래 재판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판해야 할 것 같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채권자대위권'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채권자대위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4조).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A가 있는데,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A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열어 판결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짓 증거를 제출해서 판결이 잘못 나왔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으로 재심 청구? NO!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 관련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51조), 재심 청구는 다릅니다. 재심은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마음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소(항소, 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살펴보기

이번 판례에서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판결이 잘못 나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모든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심처럼 채무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함부로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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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채권양도#직접청구불가#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