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75239
선고일자:
2012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451조
【재심원고, 상고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외 1인) 【재심피고(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 2가 재심피고 1의 성명을 모용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와 같이 재심에 의해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피고 2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재심피고 2를 대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재심의 소는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재심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심은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상담사례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이미 받을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돈이나 물건처럼 직접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바로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채권 양도처럼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받도록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