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빚으로 기존 빚을 갚는 '갈아타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새로 만든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갑)에게 돈을 빌린 영희(을)는 갚을 날이 다가오자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기존 빚 대신 새로운 조건으로 돈을 갚겠다는 것이죠. 철수는 이를 받아들였고, 기존 빚은 없어지고 새로운 빚 계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새로 만든 빚도 갚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철수는 "새로운 약속을 어겼으니, 처음 빚 계약대로 돈을 갚아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안타깝게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경개'라고 합니다. 기존 채무의 중요한 부분(금액, 이자, 기한 등)을 바꾸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죠. (민법 제500조) 중요한 점은 경개 계약이 성립되면 기존 빚은 사라지고 새로운 빚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새로운 빚 계약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존 빚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새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기존 빚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새 빚을 안 갚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채무 불이행이 될 뿐, 기존 빚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철수는 영희에게 기존 빚이 아닌, 새롭게 약속한 빚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갈아탈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빚 계약을 맺는 순간 기존 빚은 사라지고, 새로운 빚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새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기존 빚을 성실하게 갚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새로운 계약(경개)을 통해 기존 계약을 대체하려 했지만, 새로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특정 조건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서 새로운 약정(경개)으로 기존 빚 관계를 바꿨더라도, 서로 합의하면 새로운 약정을 없애고 원래 빚 관계로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새로운 약정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타인의 채권 양도는 단순 양도 시 빚의 담보 제공으로, 실제 추심 성공 시에만 빚이 감소하며, 채권으로 빚 변제 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추심 결과와 관계없이 빚이 소멸된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받을 돈(채권)을 빚 대신 넘겨주는 것은 빚을 바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담보 또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로 채권을 통해 빚을 모두 변제해야 빚이 소멸된다.
민사판례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금액을 줄여주고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이것이 기존 채무를 완전히 새로운 채무로 바꾸는 '경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도 원래 채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려고 새 회사를 만든 것인지, 그리고 새 회사가 옛 회사의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빚도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빚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옛 회사의 채권자에게 회사 이름을 바꿨다고 알린 행위는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새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