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7

민사판례

물품대금 변제 약속 바꿨다고 원래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돈 갚는 날짜 미뤘다고 새 빚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 사업하는 친구가 물건값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A라는 회사에 납품하고 받아야 할 돈이 꽤 많았는데, A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제때 받을 수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좀 깎아주고, 대신 몇 번에 나눠서 갚기로 새롭게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A 회사가 약속한 날짜에도 돈을 안 갚아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친구는 새로 약속한 내용대로 소송을 했는데, A 회사는 "원래 빚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새 약속을 하면서 원래 빚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빚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과연 A 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돈 갚는 금액을 줄이고 날짜를 미루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원래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빚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여전히 원래 빚과 동일한 빚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86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돈 갚는 방법을 바꿨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빚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새로 약속한 변제 날짜에 따라 소멸시효는 다시 계산됩니다. 친구의 경우처럼 돈 갚는 금액을 줄이고, 나눠서 갚기로 했다고 해도, 여전히 원래 물건값에 대한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관련 법 조항도 알아볼까요?

이 사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500조 (경개)입니다. 경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단순히 돈 갚는 방법이나 날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경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결론

빚을 갚는 날짜를 미루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새로운 약속을 했다고 해서 원래 빚이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빚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원래 빚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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