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바닷가 백사장 내 가게, 맘대로 넘길 수 있을까요? (공유수면점용허가권 양도와 채권자취소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닷가 백사장에 멋진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가게를 운영하려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다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그리고 넘긴 경우 빚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국가로부터 받는 허가이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법상 권리라고 해서 함부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유수면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살펴보면,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제1항: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한 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그렇다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허가권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빚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이 비록 공법상 권리이지만,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빚을 갚지 않기 위한 '꼼수'로 허가권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자신의 빚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닷가 백사장 내 가게의 운영 권한인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지만,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을 넘기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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