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닷가 백사장에 멋진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가게를 운영하려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다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그리고 넘긴 경우 빚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국가로부터 받는 허가이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법상 권리라고 해서 함부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유수면관리법
과 그 시행령
을 살펴보면,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그렇다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허가권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빚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이 비록 공법상 권리이지만,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빚을 갚지 않기 위한 '꼼수'로 허가권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자신의 빚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닷가 백사장 내 가게의 운영 권한인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지만,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을 넘기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바닷가 사용권(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수단인 민사 가처분으로는 국가의 행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 특히, 공유수면매립면허처럼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나 강처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