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빚 때문에 숨 막히세요? 채무조정, 나에게 맞는 해결책 찾기!

돈 문제, 특히 빚 문제는 누구에게나 힘든 고민입니다.  갚아야 할 돈이 감당하기 어려워 밤잠을 설치고,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진다면 '채무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제도를 활용하면 빚의 부담을 줄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현재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빚의 액수나 상환 기간, 이자 등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이자를 줄여주거나, 원금 일부를 탕감해 주기도 하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목표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빚 감면율, 상환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걱정되거나 1개월 이하 단기 연체된 경우, 이자율 인하 등의 조정을 통해 연체를 예방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된 경우,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합니다.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신용회복지원) 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신용회복지원) 에 근거합니다.

2. 법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개인회생의 신청) 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파산 선고를 통해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1조 (파산선고), 제558조 (면책의 신청) 에 근거합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1577-9449)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 감면 및 최장 10년 이내 상환을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신용보증 프로그램입니다.
  • 캠코신용지원 (1588-357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채권에 대해 이자 및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재산 유무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 희망모아 (1588-3570):  연체이자 감면, 원금 장기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을 지원합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하려면?

각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채무 감면율, 상환 기간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main.do)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빚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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