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짓눌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모든 빚쟁이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불능'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급불능이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즉,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빚을 갚아나갈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지급불능 판단 기준은?
개인의 경우, 단순히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지급불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 신용, 수입을 모두 고려해도 빚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지급불능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06. 4. 4.자 2006마93 결정, 대법원 2007. 9. 7.자 2005마60 결정 등 참조)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지급불능
한 사례를 보면, 1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채무자가 10년 이상 신용불량 상태였고,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상으로 노동능력까지 일부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 신청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채초과'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미래에 돈을 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지급불능'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당장 갚아야 할 빚을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하며, 이는 파산 선고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조건인 '지급 불능' 상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설령 지급 불능 상태라 하더라도 파산 신청이 남용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빚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라도 당장 갚아야 할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파산을 기각할 수 없고, 미래에 벌 수 있는 돈, 생활비, 실제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보다 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파산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미래 소득,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하고,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함부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미래에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이 남용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생 절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