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회사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월급에서 바로 갚으라고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직원 월급에서 회사 빚을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 월급에서 바로 빚 갚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은 직원의 월급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한 채권으로 직원의 임금을 함부로 삭감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직원 乙이 회사에서 300만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고 해서, 乙의 월급에서 바로 300만원을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상계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압류는 가능할까요? (압류 및 전부명령)
월급에서 바로 빚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직원의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 등과 임금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지,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乙의 월급에서 바로 300만원을 공제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압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압류 가능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참조)
결론
직원의 월급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삭감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원의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다른 이유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직원의 월급을 압류해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부 압류할 수는 없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대출금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예: 계약서 명시, 자필 동의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등의 퇴직연금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연금처럼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상담사례
월급 압류 시 최저 150만원은 보호되며, 1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어 압류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퇴직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계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임금에서 회사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실수로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지급했을 경우,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