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0다18524

선고일자:

1991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8. 선고 80다1 판결(공1980,12777), 1983.11.22. 선고 83다430 판결(공1984,9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장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만 【피고, 상고인】 현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89나34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원 1983.11.22. 선고 83다430 판결 참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 당원 1980.4.8. 선고 80다1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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