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8524
선고일자:
1991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746조
대법원 1980.4.8. 선고 80다1 판결(공1980,12777), 1983.11.22. 선고 83다430 판결(공1984,94)
【원고, 피상고인】 장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만 【피고, 상고인】 현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89나34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원 1983.11.22. 선고 83다430 판결 참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 당원 1980.4.8. 선고 80다1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의신탁이 불법이냐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빚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강제집행 면탈)는,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된다. 특히, 거짓으로 넘긴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높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또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잡은 재산을 경매에 넘기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성립합니다. 즉, '위험범'이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동산뿐 아니라 특허권 등도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수탁자가 명시적으로 처분에 반대하는 경우, 신탁자의 임의 처분은 불법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