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보증 섰는데, 빌린 사람이 죽었어요! 한정승인이면 나도 책임 없나요?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보증인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사라질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렸고, 친구 甲은 A를 위해 물상보증(예: A가 소유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을 섰습니다. 그런데 A가 빚을 갚기 전에 사망했고, A의 상속인 C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 甲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00만원을 모두 갚아야 할까요?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500만원이고 빚이 1,000만원이라면, 상속인은 500만원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1028조, 제1030조)

한정승인과 물상보증인의 책임

안타깝게도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한정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갚아야 할 책임의 범위만 제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즉, A가 사망하고 C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A의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C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지만, 빚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B는 C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물상보증인 甲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A가 사망하고 상속인 C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물상보증인 甲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지만, 채권자 B는 남은 빚에 대해 물상보증인 甲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최악의 경우 1,000만원에서 C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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