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분의 빚, 내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한정승인과 보증의 관계

상속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고인이 빚을 남겼을 경우, 상속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고인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준 경우라면 더욱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오늘은 고인이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친구 박씨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씨는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박씨의 아들 이씨는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김씨의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김씨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한정승인 전에 고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사람은 보증 채무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한정승인 효력이 보증인에게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씨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빚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처음에 약속한 보증 금액만큼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62조 (보증인의 책임)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증계약에 다른 의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지, 보증인의 책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다60715 판례 등 참조)

요약:

고인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보증 채무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특히 큰 금액의 빚에 보증을 설 때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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