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판례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든 사례입니다. 과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지만, 소외 회사는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기존 회사와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가진 새로운 회사(피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역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신은 소외 회사와 다른 회사이므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고,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회사제도 남용: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빚을 피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합니다. 이는 회사 제도를 악용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두 회사 모두에 빚 변제 청구 가능: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 불가: 소외 회사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회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2조) 또한, 권리자가 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원고는 이미 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법원은 빚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빚을 갚지 않으려는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 채권자는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회사 대표가 새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빚 탕감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산 유용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려고 새 회사를 세웠더라도,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 효력이 새 회사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려고 기존 회사와 똑같은 회사를 새로 만들어도 빚을 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법인격 남용'으로 보고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逃하기 위해 새 회사를 만들거나 기존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 채권자는 원래 회사뿐 아니라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빚 안 갚으려고 위장회사를 만들어도 법인격 부인이 소송/압류에 직접 적용은 어려워 채권 회수가 까다롭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대응 가능하며, 애초에 철저한 상대 회사 조사와 계약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기 위해 새 회사를 만든 경우, 새 회사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