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그553
선고일자:
201501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 14292),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공2003하, 2145)
【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4. 11. 18.자 2014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은 원심판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사실 빌린 돈이 없다"며 소송을 낸 경우, 그 소송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해당 집행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형사판례
존재하지 않는 빚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만들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없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 채권으로 공정증서를 만든 행위는 처벌받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고는 이미 효력을 잃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에서 유지된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