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07

민사판례

빚 추심,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빚을 진 경우,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채권자가 같은 빚을 추심하려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중복제소'와 '재소금지'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A회사의 채권자 D는 A회사가 B와 C에게 돈을 받을 권리(정산금 채권)를 압류하고 자신이 대신 받아내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추심소송). 그런데 D는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A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 E가 같은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고 B와 C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와 C는 E의 소송이 '중복제소' 또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제소: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하지만 이전 소송이 변론종결 전에 취하되면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D는 변론종결 전에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E의 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 재소금지: 확정판결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이는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소'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가 패소를 피하려고 소송을 취하한 것도 아니고, E가 소송을 남용한 것도 아니므로 E의 소송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는 D와는 별개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채권자가 독립적으로 채권 추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같은 채무자에 대한 같은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더라도,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독립적인 권리보호이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제267조 제2항
  • 민법 제376조, 제387조, 제39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다16620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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