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민사판례

빚 탕감받으려고 꼼수 부리면 안 돼요! 파산과 상계, 그 미묘한 관계

오늘은 파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파산선고 후 빚을 떠넘기는 꼼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져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남은 재산(파산재단)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똑같은 비율로 빚을 돌려받게 되는데, 만약 누군가 꼼수를 써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더 많이 받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공평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파산법 제95조 제1호에서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서로 빚을 지우는 것)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A회사가 B회사에 100만원을 빌려줬고, B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B회사에 50만원의 빚이 있었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서로 빚을 지워서 A회사는 B회사로부터 5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B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에 A회사가 B회사에 5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A회사는 50만원을 갚아야 하고, 100만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비율대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즉, A회사는 빚을 탕감받기 위해 일부러 파산 후에 빚을 진 것처럼 꾸민 셈이 되는 거죠.

이번 판례는 이런 꼼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경우입니다. A회사가 C회사로부터 B회사에 대한 빚 50만원을 인수한 것입니다. C회사의 빚을 떠안은 형태를 취했지만, 결국 A회사가 파산선고 에 B회사에 빚을 지게 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죠.

법원은 이런 행위 역시 파산법 제95조 제1호의 상계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빚을 파산선고 후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으려는 시도를 막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 빚을 떠안는 것이 포괄승계(회사 합병 등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넘겨받는 것)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례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간의 공평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파산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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