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빚과 어음, 둘 다 갚아야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법률 문제, 기존 채무와 어음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상황 설명

만약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영희는 돈을 빌려주면서 철수에게 돈을 갚겠다는 약속(기존 채무)과 함께 어음도 받았습니다(어음 채무). 그런데 철수가 돈을 갚지 않자 영희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때 중요한 문제는 어음을 돌려주지 않고도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철수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연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희가 어음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철수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음 반환과 채무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음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돈을 갚으라는 요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철수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연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음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버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철수가 어음을 돌려받지 못해서 돈을 못 갚겠다고 주장하려면, 어음을 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음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90조 (동시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한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36조 (변제공탁의 효과)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채권자의 거소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같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848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8712 판결

결론

돈을 빌려줄 때 어음을 받았더라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어음 반환 없이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음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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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변제#증명책임#배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