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빚보다 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파산? 젊고 건강하면 파산 안 된다고? 파산과 회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파산과 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에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과 회생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파산과 회생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짚어보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해 1: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무조건 파산 선고를 받는다?

단순히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지급불능이란, 갚아야 할 빚을 제때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장래 소득)을 예측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장래 소득에서 생활비 등 필수적인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는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미래에 꾸준히 소득을 얻어 빚을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오해 2: 젊고 건강하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젊고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 파산 신청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젊고 건강하면 노동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고, 생활비를 제외하고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오해 3: 빚을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부족하다면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파산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파산절차의 남용이란, 회생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빚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하고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추가 지출이 많아 회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파산과 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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