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돕고 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출자전환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즉, 빌려준 돈을 포기하고 그 대신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자전환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A 회사는 B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A 회사는 외상매출금을 출자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곧바로 무상소각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회사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세무서에서는 B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A 회사가 공제받은 대손세액만큼 B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A 회사는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채권 변제에 갈음하고,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즉, 비록 주식을 받았지만, 그 주식이 바로 무상소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A 회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B 회사는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주식 무상소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는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문제는 기업의 회생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빚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빚을 주식으로 바꾸고(출자전환) 그 주식을 바로 없애버리는(무상소각) 경우, 빚을 준 회사는 그 빚을 못 받은 것(대손)으로 처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원래 없었던 가짜 채권을 나중에 없앤 것을 대손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으며, 과거 회계 오류를 정정할 때는 오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빌린 주식을 돌려주는 것은 '주식의 판매'로 보지 않아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제 거래 가격도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범위를 정한 시행령은 유효하며, 회사정리절차 지연은 대손세액 공제를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했는데, 그 보증이 법에서 정한 특정 유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보증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