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0

민사판례

빚은 갚았는데, 집행비용은 어쩌지?

오늘은 빚을 다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얻어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을 '강제집행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변제공탁했지만, 채권자인 피고가 강제집행비용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2. 빚을 다 갚았어도 강제집행비용을 안 갚으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앨 수 없는가?
  3. 상고심에서 변제공탁 금액에 집행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5조)

  2. 집행비용 변제 의무: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원래의 집행권원에 따라 함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2356,89다카12121 판결)

  3.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불가: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원심(1심,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집행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 등)

결론

빚을 다 갚았더라도 강제집행비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행비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고, 나중에 이를 다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변제할 때는 집행비용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빚은 다 갚았는데, 집행비용 때문에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집행비용#채무변제#판결효력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금 지급, 진짜 빚 갚은 걸까요?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확정적인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가집행#변제#확정판결#항소

민사판례

압류 비용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집행비용 vs. 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

압류 등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 방법이 다르다. 집행 비용은 법원에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비용#채권자대위권#지급명령#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는데도 압류가 유효하다고?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소멸시효#채권압류#전부명령#효력 유지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비용, 강제집행 비용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소송에 쓴 돈을 빚진 사람 재산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사해행위 취소 소송#소송비용#강제집행 비용#우선변제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 원래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되었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돈을 이미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항고 이유가 될 수 있다.

#채권압류#전부명령#항고#집행채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