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빚을 다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얻어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을 '강제집행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변제공탁했지만, 채권자인 피고가 강제집행비용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5조)
집행비용 변제 의무: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원래의 집행권원에 따라 함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2356,89다카12121 판결)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불가: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원심(1심,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집행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 등)
결론
빚을 다 갚았더라도 강제집행비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행비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고, 나중에 이를 다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변제할 때는 집행비용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확정적인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압류 등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 방법이 다르다. 집행 비용은 법원에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소송에 쓴 돈을 빚진 사람 재산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 원래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되었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돈을 이미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항고 이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