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91다41620

선고일자:

1992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나.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심에 이르러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505조 / 나. 같은 법 제513조 제1항 / 다. 같은 법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2356,89다카12121 판결(공1989,1563) / 다.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공1979,12216),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1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0.16. 선고 91나4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변제공탁하였다고 인정한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당원 1989.9.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변제공탁된 금액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빚은 다 갚았는데, 집행비용 때문에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집행비용#채무변제#판결효력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금 지급, 진짜 빚 갚은 걸까요?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확정적인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가집행#변제#확정판결#항소

민사판례

압류 비용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집행비용 vs. 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

압류 등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 방법이 다르다. 집행 비용은 법원에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비용#채권자대위권#지급명령#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는데도 압류가 유효하다고?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소멸시효#채권압류#전부명령#효력 유지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비용, 강제집행 비용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소송에 쓴 돈을 빚진 사람 재산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사해행위 취소 소송#소송비용#강제집행 비용#우선변제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 원래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되었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돈을 이미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항고 이유가 될 수 있다.

#채권압류#전부명령#항고#집행채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