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1

민사판례

압류 비용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집행비용 vs. 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답답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집행비용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비용: 압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압류 과정에서 이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등). 즉, 압류를 진행한 법원에 집행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이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압류할 수 없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집행비용과는 달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일반적인 빚처럼 지급명령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압류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에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발생 원인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지니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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