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민사판례

빚을 산 사람이 바로 돈 받으러 갈 수 있을까? -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 양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에서 자신의 돈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 그 채권(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산 사람이 바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을 샀다고 해서 바로 압류 및 추심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승계집행문입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기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법원에 가서 "제가 이 채권을 샀으니, 이전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가 이어서 사용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강제집행은 개인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누가 집행을 하는지 명확히 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도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이번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에서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권원의 승계가 있을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3조는 승계인이 강제집행을 속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 양수인은 단순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 및 추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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