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형사판례

빨간불 우회전 사고, 신호위반일까? 아닐까?

운전하다 보면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다면, 이건 신호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쟁점은 이 사고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76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고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0. 8. 24. 개정 전)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빨간불에서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이 규정의 취지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빨간불에서도 우회전을 허용하되, 동시에 다른 차량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지, 신호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슷한 논리로, 녹색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방해한 경우에도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빨간불 우회전 역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빨간불 우회전은 항상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고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법조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개정 전) 제6조 제2항 [별표 2]
  •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개정 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참고: 위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적색 신호시 우회전할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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