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1415
선고일자:
1996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1][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공1996상, 300),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공1996상, 148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58 판결(공1996상, 164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6노13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유지희에게 일단 차를 뺀 다음 이야기하자고 하고 차를 15m 정도 후진하여 도로 옆 화단부근에 정차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사고로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이 파손되어 이를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걸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화단 옆까지 가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그 속에 보험료납입영수증이 들어 있었음)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와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로 돌아간 사실, 그 순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운전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시 신호 대기 중이던 소외 정해성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차를 우회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위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목과 어깨부분에 통증을 느꼈으나 걷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그 승객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두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당시 위 피해자에게 외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위 피해자는 위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고 후 즉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장 이탈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그칠 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고야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너무 중하여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떠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주로 간주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며, 단순한 위험이나 아주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것이며,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경찰이 현장 조사 중이고 피해자 구호 조치도 완료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