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뺑소니 사고!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뺑소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가해자는 도망가고,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인데,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바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청구하면 정부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배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모두 이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01.16. 선고 2012다79521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에 따르면, 자배법 제30조에 따른 보상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3자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다르게 봅니다.

즉, 국가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게 이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자배법의 취지가 피해자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자배법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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