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뺑소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입니다. 특히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라면 더욱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뺑소니 사고로 잃으신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 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덕분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부가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보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라 정해집니다.

  • 사망: 최대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최대 3천만원, 최소 50만원 (시행령 [별표1] 참조)
  • 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원, 최소 1천만원 (시행령 [별표2] 참조)

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보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삼성화재, 동부화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 (소정양식)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망 시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개요를 증명하는 서류 (경찰서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청구인 인감증명서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치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만약 사망진단서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없다면?

위 사례처럼, 경황이 없어 사망진단서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참조)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과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금 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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