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단어죠. 가해자는 잡히지도 않고, 치료비는 걱정되고… 이럴 때 우리의 건강보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나중에 가해자(혹은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간의 구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가 이 사업을 담당합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그런데, 만약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대신 치료비를 내준 셈이니, 나중에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보장사업을 담당하는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보장사업을 통해 받는 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을 운영하는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자배법의 취지를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정부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보상금을 대상으로 구상권(치료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사업으로부터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담당 보험사에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정부의 보장사업 책임이 줄어들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별보상이므로 국가는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