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손해배상,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고인이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었을 수입, 즉 "일실수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실수익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숨어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건설 현장 관리책임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굴삭기를 대여하는 부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문제는 망인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굴삭기 대여 수입을 포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유족들은 처음에는 굴삭기 대여 수입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유족들이 주장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대여 수입을 포함하여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족들이 굴삭기 대여 수입 관련 주장을 철회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일실수익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변론주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88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족들이 더 이상 굴삭기 대여 수입을 손해배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지 않는데, 법원이 임의로 이를 계산에 넣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익은 **민법 제763조(제393조)**에 따라 산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변론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이 변론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판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히 일실수익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3조(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188조 변론주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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