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폐업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된 앞으로의 급여, 즉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일실수입 계산
망인(사망한 사람) 강씨는 신발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며 월 12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씨가 다니던 회사는 사고 후 경영 악화로 폐업했습니다. 이 경우, 강씨의 유족들은 일실수입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이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단순히 회사를 계속 다녔다고 가정하고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망인이 계속 그 회사에 다녔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망인의 나이, 교육 수준, 이전 직업, 경력, 기술, 다른 직종으로 옮길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종사할 수 있었을 직업과 그에 따른 소득을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망인의 경력과 능력, 업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다른 신발 회사에 취업하여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래 소득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과거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보다 완화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얻을 수 있었을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소득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산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횡단보도 사고 사망 후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은 폐업 전 소득이 아닌 피해자의 나이, 경력, 능력 등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미래 수입을 추정해 계산하며, 일반 노동임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사망했을 때, 매년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고 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하고, 가해자가 지급한 위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