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9269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장을 철회한 굴삭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은 원심판결을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장을 철회한 굴삭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은 원심판결을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고 한 사례.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봉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4. 선고 91나11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삼성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판시 중학교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741,666원의 임금을 받았는데 위 공사는 1990.12.말경 종료된 사실, 위 망인의 직종과 유사한 수작업반장의 정부노임단가는 하루에 1991년이 금 23,000원, 1992년이 금 29,800원인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소유의 판시 굴삭기 1대로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연 금 3,730,65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판시와 같이 계산한 월 금 116,666원의 자본수익금을 공제하고 나면 위 망인의 노무가치에 따른 월 순수입은 금 194,221원인 사실 및 도시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60세가 될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잃은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공사가 종료된 판시일자까지는 위 망인이 그 공사현장의 일용직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받아온 위 월 임금액에, 그 다음날부터 위 가동연한까지는 수작업반장으로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판시 월 노임액에 각 위 망인이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얻고 있었던 위 월 순수입금액을 합산한 판시와 같은 각 금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수입으로 주장한 바를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소장과 1991.7.5.자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에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위 망인이 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받아 오고 있던 급여 내지 수작업반장으로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노임에다 위 망인이 판시 굴삭기 대여업에 종사하면서 얻어왔다는 순수입금을 합산한 금액을 주장하였다가 1992.2.27.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와 같은 해 3.5.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망인이 위 공사현장관리사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 또는 위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현장관리사원으로 채용되어 받을 수 있는 임금 내지 정부노임단가기준표상 수작업반장으로서의 노임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더러 그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도 이에 맞추어 감축하여 청구하고 위 망인이 겸업으로 종사한 판시 굴삭기 대여업에서 얻어 왔다는 수입금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한 바 없는 중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그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았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차 운전사의 일실수익(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 법원이 잘못된 직업 분류를 적용하여 너무 낮게 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의욕을 고려하여 통계자료보다 높은 금액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사망했을 때, 매년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고 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하고, 가해자가 지급한 위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 농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그 사람이 회사에 계속 다녔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해서 다른 직장에서 얼마나 벌 수 있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 미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을 증명할 때는 과거 사실처럼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에서 가능성이 높은 소득을 증명하면 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