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일반행정판례

사관생도의 여자 친구와의 동침, 퇴학 사유가 될까요?

사관학교 생도는 엄격한 규율 아래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친구와의 동침이나 성관계도 퇴학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육군사관생도 A는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를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동침 및 성관계 금지) 위반으로 보고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가 금지하는 '동침 및 성관계'의 의미입니다. 모든 동침 및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한계를 넘는 경우만 금지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A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학 처분이 적정한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는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 및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모든 동침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A가 결혼을 전제로 여자 친구와 교제한 점,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만으로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의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례는 사관생도의 기본권 보장과 규율 유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 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퇴학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도덕적 한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서울고법 2013. 12. 26. 선고 2013누459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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