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형사합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하지만 배상명령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여야 하고, 그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하며, 가해자의 배상 책임 범위도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배상명령은 각하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40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형사합의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합의금과 배상명령,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핵심은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즉, 형사합의를 통해 이미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았다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는 형사합의 후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고 배상명령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형사합의와 배상명령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내리기 전에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피고인이 얼마나 배상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손해액이 확실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명백해야 하며,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배상을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특정 범죄에 한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과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변제받았거나 배상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형사재판에서 폭행, 상해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