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청탁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돈을 받아 챙기려는 목적이었죠. 이런 경우, 그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와 변호사법 위반죄(변호사법 제111조) 둘 다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탁할 의사가 없더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두 죄 중 하나만 적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사기죄로 바꾸거나 사기죄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는데 법원이 사기죄로 바꾸거나 추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이 판결은 ① 청탁이나 알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②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넣는 것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는지, ③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에 특정 목적이 필요한지, ④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 실제 청탁할 의사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이나 빚 갚는 데 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를 형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비용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각 죄의 공소시효는 별도로 계산되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