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누군가 소송을 대신 알선해준다면 어떨까요? 편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소송 알선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특히 공소시효와 처벌 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1, 2가 공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소송을 알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변호사인 피고인 3에게 연결해 준 사건입니다. 피고인 3은 실제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1, 2는 승소이익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피고인 2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소송을 실제로 제기한 2004년 1월 27일이 범죄행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소는 2008년 7월 21일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5년) 이내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쟁점 2: 변호사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받을까?
피고인 3은 변호사인 자신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서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모든 행위를 '알선'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임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알선 대가를 의뢰인이나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받았더라도, 심지어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경우에도 '알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대한 다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 알선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른 처벌 규정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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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법으로 금지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 그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는 중개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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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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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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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 수임을 알선받은 변호사의 뇌물공여죄는 유죄, 비변호사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비변호사의 변호사에 대한 사건 알선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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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었던 변호사가 재직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 판례는 **수임이 완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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