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일반행정판례

파견 근로자, 진짜 사장님은 누구?

여러분, 파견 근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A 회사에 고용되었지만 실제로는 B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B 회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파견 근로자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A 회사 직원인데, B 회사에서 일한다면?

판례에 따르면 A 회사에 고용되어 B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B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A 회사가 유명무실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 A 회사는 들러리?: A 회사는 사업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사실상 B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처럼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A 회사의 존재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야 합니다.

  2. 진짜 사장님은 B 회사?: 파견 근로자는 B 회사에 종속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도 B 회사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받는 주체 역시 B 회사여야 합니다.

  3.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파견 근로자와 B 회사 사이에 암묵적인 근로계약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인 사용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정리하자면

단순히 A 회사 직원이 B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B 회사 직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B 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파견 근로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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