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일하다 보면 2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파견법에는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쓰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파견 회사를 통해 피고 회사(남해화학)에서 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2년 넘게 사용했고, 결국 법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피고 회사의 정규직과 차이가 있었고, 이에 원고들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4급 현장운전원(전문기능직)과 같은 일을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파견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파견법에서 정한 허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입니다. 불법 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그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범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공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2년 미만 근무자도 바로 직접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완성차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기에 불법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완성차 회사에 직접 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러한 직접고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