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8

민사판례

파견근로자, 당신의 권리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파견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과 직접고용 간주 시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가 진짜 파견근로자인가?

단순히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한다고 모두 파견근로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파견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보다는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휘·명령: 실제로 일하는 곳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지,
  • 작업 편입: 그 회사 직원들과 섞여서 함께 일하는지,
  • 원래 회사의 권한: 나를 고용한 회사가 근무시간, 휴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지,
  • 업무 범위: 내가 하는 일이 특정 업무로 정해져 있고 전문적인지,
  • 원래 회사의 독립성: 나를 고용한 회사가 독립적인 회사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봅니다.

(참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2. 2년 넘게 파견근로를 했다면?

만약 2년 넘게 같은 곳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이때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봅니다. (참고: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3. 직접 고용 간주 시, 내 근로조건은?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면, 나와 같은 일을 하는 그 회사 정규직 직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즉, 급여, 복지 등 모든 조건이 같아야 공평하겠죠? (참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행 제6조의2 제3항 제1호)

핵심 정리:

  • 파견근로자 여부는 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로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 2년 넘게 파견근로를 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 직접 고용 시, 동종 업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파견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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