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견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과 직접고용 간주 시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가 진짜 파견근로자인가?
단순히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한다고 모두 파견근로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파견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보다는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2. 2년 넘게 파견근로를 했다면?
만약 2년 넘게 같은 곳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이때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봅니다. (참고: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3. 직접 고용 간주 시, 내 근로조건은?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면, 나와 같은 일을 하는 그 회사 정규직 직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즉, 급여, 복지 등 모든 조건이 같아야 공평하겠죠? (참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행 제6조의2 제3항 제1호)
핵심 정리:
파견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2년 미만 근무자도 바로 직접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그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범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공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불법파견, 파견기간 2년 초과, 불법파견업체 이용 시 파견직 직접고용 의무 발생하며, 파견직 거부, 사용사업주 도산 등은 예외이며, 직접고용 시 기존 정규직 또는 파견 근로조건을 준용하고, 사용사업주는 정규직 채용 시 파견직 우선채용 노력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직접고용/임금 지급 소송 가능.
생활법률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