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27

민사판례

사단법인 직무대행자의 소송과 항소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단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소송과 항소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의 회원들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대의원 자격 및 대의원총회 결의의 효력이었습니다. 협회의 이사장은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법원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회원 중 한 명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결국 제1심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협회 대표자로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협회의 소송대리인은 항소했고, 직무대행자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사장이 보조참가하면서 항소의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회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직무대행자의 소송: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협회에 대해 이사와 유사한 책임을 지므로, 협회와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본인이 원고인 소송에서 협회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4조)

  2. 항소의 적법성: 이사장 직무집행정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었지만, 기존 소송대리인이 있었으므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는 이 사건 소송에서 협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이사장 역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대표권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정본 송달 시점에 소송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8조)

  3. 수계절차의 필요성: 소송절차 중단 후에는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쳐야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계절차가 없었고,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도 항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부적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사단법인 직무대행자의 소송 대표권과 소송절차 중단 후 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상반행위 금지와 관련된 민법 제64조,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8조, 제90조 제2항 등이 핵심적인 법 조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단법인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러한 법적 쟁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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