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회장이 사임한 후 새 회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이 제기되면 누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단법인(이하 '연구회')에서 회장 A가 사임한 후, 임시총회를 열어 B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회 측에서는 B의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B의 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는 자신이 적법한 회장 당선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누가 연구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이미 사임한 A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는데, 과연 이것이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A의 사임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A를 연구회 대표로 인정하여 A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 수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임시총회 이전에 기존 회장이 적법하게 사임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회장 궐위 시 회장직을 대행할 자를 법인의 대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임한 A가 아니라 정관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하는 사람이 연구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임한 A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 수행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사단법인 회장 사임 후 새 회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에서, 사임한 회장은 법인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정관에 정해진 회장 직무대행자를 법인의 대표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단법인의 소송에서 대표권 문제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며,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잘못되어도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 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단체에서, 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가 여전히 대표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위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지 않아도 원래 대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전 대표가 소송을 취하하면 그 취하는 유효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대표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여기서는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사임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사임 후에도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단체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면, 그 단체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가 단체를 대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