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6

민사판례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항소 포기는 가능할까?

학교법인 분쟁에서 법원이 임시로 선임한 이사 직무대행자는 어떤 권한을 가질까요? 오늘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특히 항소 포기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대행자,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가처분이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의 역할 역시 임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대법원은 직무대행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법 제60조의2 제1항). 즉,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에 별도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무대행자, 항소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직무대행자가 본안 소송의 항소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포기는 학교법인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일상적인 업무(통상업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무대행자가 항소를 포기하려면 가처분 결정에 그러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판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다48713 판결) 에서는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항소 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항소 포기는 법원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 필요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결론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는 학교 운영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와 같은 중요한 결정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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