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2170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사례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모두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767조, 제769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 / [2]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54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제393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 25. 선고 2010노5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으로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를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형사판례
가족 간의 일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더 이상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가? - 네,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가족을 속여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직계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을 속여서 직계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친족이 공모하여 다른 친족과 제3자의 합유 부동산을 사기로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가족 간의 사기 사건에서, 1) 친족상도례(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에도 적용되며, 2) 호적상 분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혼인하면 가족 관계는 소멸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방문판매 관련 법 위반 행위와 사기죄의 관계, 친족 간 사기죄에 대한 특경법 적용 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