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냉면집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리원'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냉면집 상표가 과연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그 흥미진진한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사리원' 냉면집 상표 무효심판
1996년에 ""(등록번호 생략)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乙은 냉면전문식당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의 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이 북한 지역의 유명 도시 이름이라며, 누구나 쓸 수 있는 지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사리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지명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사리원'이라는 지명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대법원은 '사리원'이라는 지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 판단할 때는 상표 등록 결정 시점(199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2016년에 실시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리원'이라는 지명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0년 후의 조사 결과로 20년 전의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리원이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었고,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도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1996년 당시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참조)
결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법원은 1996년 당시 '사리원'이라는 지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사리원' 냉면집은 상표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특허판례
북한 지명인 '사리원'이 포함된 상표는 '사리원'이 널리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도 '사리원'이라는 단어를 상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널리 알려진 지명인 '사리원'을 포함한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상표는 '천진'이 중국의 도시 천진을 떠올리게 하고, '함흥냉면'은 이미 널리 쓰이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사발'이라는 단어가 라면 용기를 묘사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라면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면 상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 따라서 '삼양사발면'은 기존에 등록된 '사발'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특허판례
'캠브리지'라는 지명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거 상표법에서는 지명 자체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지 않아, 지명을 포함한 상표라도 지명 부분은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민사판례
"서울가든"처럼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나 지명을 포함한 서비스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다른 가게에서 "석촌서울가든"처럼 유사한 이름을 써도 서비스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