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후1342
선고일자:
2018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이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공2012상, 81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공2013상, 19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는 냉면전문식당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되었으며, 1996. 6. 26. 등록결정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이다. 2.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리원은 북한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다. 나. 사리원은 조선 시대에는 조치원, 이태원, 장호원, 퇴계원 등과 함께 ‘원(院)’이 설치되어 있던 교통의 요지였고,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는 경의선과 황해선을 가르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졌다. 사리원은 1947년에 시로 승격되었고, 1954년에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나뉘면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결정 당시인 1996년경 북한의 행정구역은 9도 1특별시 2직할시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리원은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되어 있다. 다.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도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거나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남북 경제협력 등 북한 관련 기사나 날씨 관련 기사 등에서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될 무렵인 1996. 7.경에 ‘’으로 구성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거절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이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은 1996. 6. 26. 당시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자 인식 조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부터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특허판례
북한 지명인 '사리원'이 포함된 상표는 '사리원'이 널리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도 '사리원'이라는 단어를 상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널리 알려진 지명인 '사리원'을 포함한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상표는 '천진'이 중국의 도시 천진을 떠올리게 하고, '함흥냉면'은 이미 널리 쓰이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사발'이라는 단어가 라면 용기를 묘사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라면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면 상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 따라서 '삼양사발면'은 기존에 등록된 '사발'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특허판례
'캠브리지'라는 지명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거 상표법에서는 지명 자체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지 않아, 지명을 포함한 상표라도 지명 부분은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민사판례
"서울가든"처럼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나 지명을 포함한 서비스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다른 가게에서 "석촌서울가든"처럼 유사한 이름을 써도 서비스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