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민사판례

"서울가든"은 누구나 쓸 수 있을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정 다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가든'이라는 상표를 둘러싼 분쟁인데요, 과연 '서울'이나 '가든'처럼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은 단어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먼저 "서울가든"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촌서울가든"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피고가 나타났죠. 원고는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가든"처럼 일반적인 지명이나 단어를 포함한 서비스표가 "석촌서울가든"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
  2. 설령 "서울가든"이 등록된 서비스표라 하더라도, "석촌서울가든"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가든"이라는 서비스표가 "석촌서울가든"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51조는 공익적인 목적 등을 위해 특정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등록된 상표라도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는 서비스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2조 제2항(제51조))
  • "서울"은 수도의 이름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이고, "가든"은 음식점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표장(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입니다. 따라서 "서울가든"은 상표법 제51조 제3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석촌서울가든"을 사용하더라도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록 "서울가든"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가든"이라는 지리적 명칭 및 관용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부정경쟁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서비스표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 1987.6.23. 선고 86후4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상표권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처럼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단어는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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