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특허판례

함흥냉면에 붙은 지명, 상표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음식 이름과 지명이 결합된 상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함흥냉면"처럼 이미 널리 알려진 음식 이름에 지명을 붙였을 때, 과연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할게요.

사건의 발단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상표 등록 신청이었습니다. 출원인은 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싶었지만, 특허청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진"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죠.

특허청은 "천진"이 중국의 유명 도시인 "톈진(天津)"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보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즉, "천진"이라는 지명 자체만으로는 상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상표법 제2조 제3항 참조)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출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천진"이라는 단어가 중국 도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천진"은 "순수하고 때묻지 않음"을 뜻하는 한자어 "天眞"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표현에서 "함흥냉면"은 이미 냉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관용표장)이 되었고, 음식 이름에 지역 명칭을 함께 쓰는 것이 흔한 관행임을 고려할 때, "천진"은 중국의 도시 "톈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톈진"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한자문화권에서는 "천진"으로 표기하더라도 충분히 "톈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천진" 부분은 지리적 명칭이고, "함흥냉면"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둘을 결합해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천진함흥냉면"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상표 등록 시 지리적 명칭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 이름과 결합된 경우, 해당 지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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