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13

특허판례

'사리원' 상표, 아무나 쓸 수 있을까? - 지리적 명칭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 그중에서도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리원'이라는 지명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사리원'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자유롭게 상표로 쓸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확인대상표장)에 '사리원'이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미 '사리원'을 포함한 상표(등록서비스표)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A씨는 "'사리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지명이므로, B씨의 상표권 효력이 내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B씨의 상표권 효력 범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죠.

쟁점: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표법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효력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기 때문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리원은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요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오랜 기간 국내 교과서에도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지도에도 표기되어 왔습니다.
  • 각종 언론 보도에서도 사리원은 북한의 주요 도시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 과거 '사리원'을 포함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리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리원'처럼 널리 알려진 지명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다시 심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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