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 기간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관에 정해진 임용기간보다 짧게 계약하는 것이 과연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과 교수 임용
과거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 교원을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교수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임용기간 만료 시, 학교는 교수의 전문성,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교원의 연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 교원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만, 그 본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임용할지는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달려 있으며, 계약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관보다 짧은 임용기간, 유효할까?
대법원은 정관에 정해진 임용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와 교수는 상호 합의하에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임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교수의 신분보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정관에 규정된 3년보다 짧은 2년의 임용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정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학교와 원고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는 원고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려 했지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짧은 기간으로 재임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사립대 교수의 임용기간은 학교와 교수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된 기간보다 짧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이는 학교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면서도 교수의 신분보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조교수의 부교수 임용은 새로운 계약이며,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은 대학의 재량이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더라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학교 규정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단순히 교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계약 조건만으로는 재임용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될 권리가 없다. 사립대학과 지자체 간 인수인계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사립학교법의 일부 조항(교원 임면권 위임 및 기간제 임용 관련)에 대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