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수 재임용 문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다
최근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살펴보고, 핵심 쟁점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재임용 거부와 교수의 반발
한 사립대 교수가 10년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직권면직되었다가 무효 판결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그는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쟁점 1: 임면권 위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적법한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교수는 학교법인이 총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제53조의2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교수의 최초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송의 근거가 사라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쟁점 2: 기간제 임용 조항은 위헌인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수는 기간제 임용을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조항(제53조의2 제3항)이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교원 지위의 법률주의(헌법 제31조 제6항),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헌법 제37조 제2항), 포괄위임금지(헌법 제75조)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간제 임용은 대학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이며, 임용권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중 무엇을 택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만큼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세부 사항을 학교 정관에 위임한 것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등,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결정)
쟁점 3: 기간제 임용은 평등권,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되는가? (헌법 제11조, 제32조 제3항)
교수는 사립대학 교원만 기간제 임용을 하는 것이 평등권(헌법 제11조)에 위반되며, 근로조건 법정주의(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신분은 다르며,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근로는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일반 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위헌제청 기각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교수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교원 임용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더라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되면 대학은 재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행위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